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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123 요청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회신일자 2013. 4. 30.
안건명 공무원의 징계기준을 신설하면서 별도의 적용례를 두지 않았는데, 해당 규정의 시행 전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개정된 징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논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관련)
  • 질의요지



    「논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면서 별도의 적용례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소속 공무원이 개정 규칙 시행 전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개정된 징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부칙의 적절한 개정방식은 어떤 것인지?

  • 의견



    「논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391호로 개정되어 2013. 2. 20. 공포ㆍ시행된 것을 말함)에서 음주운전이 아닌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면서 별다른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 신설된 징계기준을 이 규칙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소급처벌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적용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규칙 제391호 부칙을 개정하여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3. 2. 20.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와 같은 적용례를 둘 수 있으니 조례입안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논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는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3의 징계부가금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고, 별표 1의 징계기준에서는 제1호 성실의무위반부터 제10호 집단행위 금지위반까지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따른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에 따라 징계의 기준을 정하면서 제7호 품위유지의무위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라목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별표 1의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논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391호로 개정되어 2013. 2. 20. 공포ㆍ시행된 것을 말함)에서 별표 1을 개정하여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별표 1의2를 개정하여 음주운전이 아닌 교통사고(이하 “단순교통사고”라 한다)로서 교통사고 인명피해,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 무면허 교통사고 후 도주에 관한 세부 징계기준을 신설하면서, 부칙에서 개정규정 중 별표 1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금액기준에 관한 적용례(별표 1의 개정된 징계기준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적용한다)를 두고 있을 뿐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종전 「논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는 단순교통사고에 관한 개별적인 징계기준은 없었습니다).

    사안과 같이 징계기준을 신설하면서 명시적인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 신설된 징계기준을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거 위반행위를 강화된 개정기준에 따라 처벌하는 것으로서 소급처벌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신설된 징계기준은 “이 규칙 시행 후 신설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규칙의 개정으로 징계처분 당사자가 받게 될 예측하지 못한 신분적 불이익으로부터 기존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적용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라면, 규칙 제391호 부칙 제2조를 개정하거나 부칙에 제3조를 신설하면서 단순교통사고 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를 둘 수 있을 것인데, 이 경우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3. 2. 20.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와 같은 적용례를 둘 수 있으니 조례입안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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