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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119 요청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회신일자 2013. 4. 19.
안건명 대한노인회 영동군 지회 읍면 분회장 및 영동군에 등록된 마을경로당 회장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대한노인회 영동군 지회 읍·면 분회장 및 영동군에 등록된 경로당 회장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대한노인회 영동군 지회 읍·면 분회장 및 영동군에 등록된 경로당 회장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고, 제4호에 해당하는지는 귀 청이 스스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관련 법령에는 조직, 활동 등에 대한 지원 근거만 있을 뿐 회장 개인에 대한 지원의 근거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이에 대한 활동비 지급 근거를 조례에 두는 것은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및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는바, 대한노인회 영동군 지회 읍·면 분회장 및 영동군에 등록된 경로당 회장에게 활동비를 지급(이하 “활동비 지원”이라고 함)하는 것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활동비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회의 ‘조직’ 및 ‘활동’, 경로당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 외에 회장이라는 ‘개인’에게 활동비라는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사안과 같은 활동비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위 조문에 관한 법원 판결례를 예시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대법원 2009.12.24, 선고, 2008추87, 판결례),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청주지법 2010.2.4, 선고, 2009구합1285) 등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소정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야 할 영역으로 위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법리를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 청에서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앞서 제시한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이 사안의 활동비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에 따라 활동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관계 법령에 노인회의 ‘조직’ 및 ‘활동’, 경로당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을 뿐, 회장 ‘개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회장 개인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노인회 영동군 지회 읍·면 분회장 및 영동군에 등록된 경로당 회장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고, 제4호에 해당하는지는 귀 청이 스스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관련 법령에는 조직, 활동 등에 대한 지원 근거만 있을 뿐 회장 개인에 대한 지원의 근거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이에 대한 활동비 지급 근거를 조례에 두는 것은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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