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118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 회신일자 | 2013. 4.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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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관련)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해운대구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에 의해서가 아니라 위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을 때에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관한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해운대구의회 조례 제7조제1항에서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면서, 제3항에서는 위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윤리특별위원회가 해운대구의회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이미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윤리특별위원회도 특별위원회의 하나이므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하여야 하는지가 이 질의의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법해석의 목표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데 두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해당 조항에 관련된 조항이나 상위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 논리적ㆍ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염두에 두고 해운대구 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에서는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ㆍ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7조에서는 지방의회에 위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2조에서는 위원회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정된 해운대구의회 조례 제7조제1항에서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예산안과 결산 및 기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령들을 살펴볼 때,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에 위원회를 두는 것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본회의 의결로 하도록 하는 외에 위원회 설치에 관하여는 본회의 의결 절차를 요하고 있지 않은 점, 해운대구의회 조례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과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는 규정형식 두 가지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례의 입법자는 해운대구위회에 두는 특별위원회의 종류를 그 설치에 본회의의 의결이 필요한 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이 필요 없이 조례에 의하여 당연히 설치되는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해운대구의회 조례에 따를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는 예산안과 결산 및 기금을 심사할 필요가 있거나,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필요가 있으면 본회의 의결 없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특별위원회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에 따를 때 특별위원회는 일시적으로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기 위한 것이고, 해운대구의회 조례안 제7조제4항의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는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윤리특별위원회의 경우에도 적용되는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윤리특별위원회가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것일 뿐 특정한 안건을 심사할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안건을 심사ㆍ처리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고, 해당 특정 안건에 대한 심사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조례에서 규정한 것처럼 존속하지 않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해운대구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에 의해서가 아니라 안건을 심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의미의 ‘윤리위원회 구성의 건’에 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해운대구의회 조례에서 제7조제1항과 제2항ㆍ제3항의 관계가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제7조제4항의 의미와 관련하여 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7조제2항과 제3항은 제7조제1항의 ‘본회의의 의결이 필요한 특별위원회’와 구분하여 독립된 조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