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116 | 요청기관 | 경기도 고양시 | 회신일자 | 2013. 4. 26. |
---|---|---|---|---|---|
안건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의견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 또는 규칙 제정 가능 여부(「지방자치법」 제116조 등 관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의견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과징금·과태료 부과·징수 및 의견진술에 대한 사무(이하 “이 사안 사무”라고 함)의 성격 및 위임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및 제94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및 제70조에서는 해당 법 상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의견 제출을 과태료 부과 행정청의 권한으로 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6호 내지 제17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2호 또는 제23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과징금·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들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별표 1에서는 경기도지사의 위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고 있는바, 고양시장이 수행하는 이 사안 사무는 기관위임사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무구분 및 위임관계에 근거하여, 조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의견진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지방자치법」 제22조), 여기서 ‘그 사무’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는바, 이 사안 사무와 같은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없고,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야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참조). 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개별 상위 법령에서, 이 사안 사무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는 없다고 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에 관한 일반적 근거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16조제1항에서도 ‘그 소관 사무’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야 조례로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 대상이 되는 ‘그 소관 사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만을 의미한다고 판단되므로(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 참조), 이 역시 이 사안 사무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근거규정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 사무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위원회를 규칙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규칙에서는 조례와 달리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도 규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상위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지방자치법」 제23조 및 제24조). 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 및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에서는 이 사안 사무를 고양시장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고양시의 규칙으로 이 사안 사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고양시장이 이 사안 사무에 관하여 결정을 함에 있어서 위원회의 의결에 구속을 받게되고, 이는 상위 법령 및 도의 규칙에 의해 위임된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고양시의 규칙으로 제약하는 결과가 되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 및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에 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규칙으로도 이 사안 사무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설치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양시장이 이 사안 사무에 관한 사항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고양시 규칙으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제처 2012. 12. 10. 회신 의견12-0358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