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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112 요청기관 경기도 안성시 회신일자 2013. 4. 22.
안건명 「안성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의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준을 종전 기산일 보다 소급해서 규정할 수 있는지 및 이에 따른 조례 개정 방식(「안성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부칙 관련)
  • 질의요지



    「안성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서는 음주운전 사유에 대한 징계기준을 두 차례 강화하는 개정을 하여, 2008. 6. 10. 규칙 제365호 부칙 제2조 단서에서는 “음주운전의 면허 정지 및 취소의 횟수는 이 규칙 시행 이전의 비위행위를 포함한 전 재직기간으로 한다”라고 경과조치를 두는 한편, 2012. 2. 28. 규칙 제501호 부칙 제2조에서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라고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점에 관한 적용례를 두고 있는바, 이러한 음주운전 횟수산정에 관한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개정하여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일을 면허취소는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을 도입한 2008. 6. 10.부터로, 면허정지는 면허정지와 면허취소를 구분하지 않고 음주운전전력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2011. 12. 7.부터로 할 수 있는지?

  • 의견



    규칙 제501호 「안성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2011. 12. 7.) 이후 음주운전을 한 경우부터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를 개정하여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일을 이 규칙 시행일 이전으로 하는 것은 소급해서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것이어서 소급처벌금지원칙을 위반할 여지가 있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면, 규칙 제365호 「안성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 제2조 단서는 음주운전 횟수 산정을 전 재직기간으로 하고 있는바, 음주운전에 관한 징계기준이 규정되기 전의 음주운전도 횟수 산정에 포함되어 이로 인해 소급해서 징계기준을 강화한 결과가 되므로 소급처벌금지원칙을 위반할 여지가 크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칙 제2조 단서를 개정하여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일을 규칙 제365호 「안성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의 시행일(2008. 6. 10.)로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 이유



    규칙 제501호로 개정되기 전 「안성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하 “종전 안성시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는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과 별표 1의2의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 별표 1의3의 징계부가금 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고,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서는 제1호 성실의무위반부터 제10호 집단행위 금지위반까지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따른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에 따라 징계의 기준을 정하면서 제7호 품위유지의무위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라목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별표 1의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1의2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에서는 제2호 품위손상 등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사목)의 징계 사유로 면허정지 1회는 견책 이상, 면허정지 2회는 감봉 이상, 면허정지 3회는 정직 이상, 면허취소 1회는 감봉 이상, 면허취소 2회는 정직 이상, 면허취소 3회는 해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부칙 제2조 단서에서 “음주운전의 면허 정지 및 취소의 횟수는 이 규칙 시행 이전의 비위행위를 포함한 전 재직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종전 안성시 규칙 이전에는 음주운전에 관한 개별적인 징계양정기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행 「안성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하 “현행 안성시 규칙”이라 한다)에서는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인 별표 1의2를 개정하면서 면허정지 1회는 견책 이상, 면허취소 1회는 감봉 이상,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2회는 정직 이상,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3회는 해임 이상으로 강화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점 적용례를 두면서 “별표 1 및 별표 1의2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행 안성시 규칙의 횟수 산정기준 기산일을 보면, 부칙 제2조의 조제목을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점 적용례”라고 하고 있고,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는바,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고 이 규칙 시행 이후 음주운전을 한 경우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1회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기준을 강화하면서 종전의 음주운전전력까지 횟수산정에 기산하게 되면 해당 공무원이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처벌이 강화되는 결과가 되어 소급처벌의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횟수 산정 기산점을 이 규칙 시행 이후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칙을 개정하여 음주운전 횟수 산정의 기산점을 현행 안성시 규칙의 시행일 이전으로 소급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징계기준을 소급해서 강화하는 것이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반면에, 종전 안성시 규칙의 음주운전 횟수산정 기산일을 보면, 종전 안성시 규칙 부칙 제2조 단서에서 “음주운전의 면허 정지 및 취소의 횟수는 이 규칙 시행 이전의 비위행위를 포함한 전 재직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 십년 전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경우라도 이 규칙 시행 이후 한 번의 음주운전만으로 정직 또는 해임의 중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나치게 가혹하고, 게다가 종전 안성시 규칙 이전에는 음주운전에 관한 징계기준 자체가 없었으므로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징계가 가중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도 없었으므로 소급처벌의 문제점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종전 안성시 규칙의 부칙은 안성시 소속 공무원이 종전 안성시 규칙의 시행일(2008. 6. 10.)부터 현행 안성시 규칙의 시행일(2011. 12. 7.)까지 사이에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면 지금도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종전 안성시 규칙의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은 지금도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안성시 규칙 부칙 제2조의 예를 참작하여 종전 안성시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음주운전 횟수 산정은 종전 안성시 부칙 시행(2008. 6. 10.) 이후에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하도록 하는 기산점에 관한 적용례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방안은 종전 안성시 규칙 부칙 제2조 단서를 삭제하고, 부칙 제3조를 신설하여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점의 적용례로서 “음주운전의 횟수 산정에 있어서는 2008. 6. 10. 이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종전 음주운전 전력을 징계의결에 참작할 필요성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과거 공무원 재직기간 중의 음주운전 전력을 참작하여 징계의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행 안성시 규칙 부칙 제2조를 개정하여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일을 현행 안성시 규칙 시행일 이전으로 하는 것은 소급해서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것이어서 소급처벌금지원칙을 위반할 여지가 있어 적절치 않아 보이나, 음주운전 횟수 산정을 전 재직기간으로 하고 있어 소급처벌금지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있는 종전 안성시 규칙 부칙 제2조 단서를 개정하여 종전 안성시 규칙의 시행일부터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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