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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110 요청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회신일자 2013. 4. 17.
안건명 산림보호법령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에 관하여정하면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산림법 시행령」 제32조의7제3항제2호 관련)
  • 질의요지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7에 따라 제정하는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김천시 조례”라 함)에서 시의원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김천시 조례에서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은 「산림보호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서 조례로 추가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7제3항제2호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소속공무원과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천시 조례안에서는 「산림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 외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99추85, 2000. 5. 30. 판결), 「산림보호법」 및 그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위임받은 내용을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림보호법 시행령」에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소속공무원과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할 지역의 주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 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자격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령에서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산림보호법」 및 그 시행령에서 공무원 외에 산사태 전문가나 주민을 위원으로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취지는 산사태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의 실정에 밝은 주민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2012. 8. 22. 대통령령 제24058호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개정 이유서 참조). 그렇다면 시의원이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전문가로서 위촉하면 되고, 관할 주민이라면 그 자격으로 위원이 될 수 있을 것인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이라는 자격만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천시 조례에서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은 「산림보호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서 조례로 추가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김천시 조례안 제3조제3항 단서에서 산사태업무 담당국장ㆍ산사태업무 담당과장ㆍ재난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점과 관련해서는 법제처 의견 13-0428 회신취지(2013. 1. 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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