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111 | 요청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회신일자 | 2013. 4.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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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김천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이전 공공기관 내 동호회 등이 주관하는 행사·공연 등에 대하여 김천시 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김천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관련)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이전 공공기관 내 동호회 및 가족동호회가 주관하는 행사ㆍ공연 등에 대하여 김천시 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
입법정책상 필요하다면, 「김천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김천시 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료를 감면하는 취지가 이전 공공기관의 조속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혁신도시에 소재 하지 않은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의 문제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사용료 감면 기간을 이전 공공기관의 조속한 정착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반면에, 이전 공공기관 내 동호회 및 가족 동호회에 대해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형평의 문제 외에도 동호회의 개념이 불분명하고 대상을 한정하기도 어려워 조례 규정의 집행력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므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9조제1항에서는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에 따라 「김천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서는 김천시문화예술회관(이하 “문화예술회관”이라 함)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장의 허가와 함께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면서, “경상북도 또는 김천시가 주관하는 행사, 공연, 전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136조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의 징수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조례제정권한자에게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수료 감면기준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인정되는바,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도시(이하 “혁신도시”라 함)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 공공기관”이라 함)의 경우에는 이전 공공기관과 이주 직원들의 조기정착 필요성이 강하다는 점과 혁시도시가 조성과정 중이어서 적합한 문화시설을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용료의 감면을 통하여 일정 부분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이전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ㆍ공연ㆍ전시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료를 감면하는 취지가 이전 공공기관의 조속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이전된 후 혁신도시 지역에 완전히 정착한 후에도 계속 사용료를 감면하게 되면 특정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면제하게 되어 혁신도시 지정 이전에 소재하고 있던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사용료 감면 기간을 이전 공공기관의 조속한 정착에 적합한 기간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반면에, 이전 공공기관 내 동호회나 가족 동호회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형평의 문제 외에도 동호회나 가족 동호회의 개념이 모호하여 노동조합이나 동창회 등 유사한 사적 결사체 등과 구별하기 힘들고 감면 대상을 한정하기도 어려운바, 감면 대상으로 동호회나 가족동호회를 규정하는 것은 조례 규정의 집행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