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108 | 요청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회신일자 | 2013. 4.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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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경찰대학 이전으로 인한 임시이주자들에게 주택임차에 따른 이자비용 및 이주정착지 조성완료 후 이사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경찰대학 이전에 따른 임시이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등 관련) |
경찰대학 이전으로 인한 임시이주자들에게 주택임차에 따른 이자비용 및 이주정착지 조성완료 후 이사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경찰대학 이전에 따른 임시이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된 임시이주자들에 대한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포섭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귀 청이 이전사업의 원인이 되는 협약의 당사자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는 등의 이유로 위 지원 사무가 같은 항 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례를 제정하여 임시이주자들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경찰대학 이전에 따른 임시이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경찰대학조례안”이라 함)은 경찰대학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편입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이전과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조례로, 같은 조례안 제4조제1항에서는 아산시장은 경찰대학 이전사업 시행에 따른 임시이주자에 대하여 이주정착지 조성 기간 동안 임시이주자가 부담하는 전세 융자금에 대한 이자비용 및 이사비 등의 비용을 예산(경찰대학 이전사업 전도자금)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내용의 지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및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예외적 금원지출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찰대학조례안에 규정된 임시이주자에 대한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보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제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의 부지 확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령상의 대학 이전에 대한 지원 규정의 취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규정이 대학 이전사업 시행에 따른 임시이주자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법령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서도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 이주정착금 지급 등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임시이주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경찰대학조례안에 규정된 임시이주자에 대한 지원 규정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보면, 여기서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문구는 원칙적으로 재량을 일탈·남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이므로,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법리를 제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위 규정에 관한 법원 판결례를 예시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추87 판결),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청주지방법원 2010. 2. 4. 선고 2009구합1285 판결) 등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대학조례안에 규정된 임시이주자들에 대한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포섭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귀 청이 이전사업의 원인이 되는 협약의 당사자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는 등의 이유로 위 지원 사무가 같은 항 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례를 제정하여 임시이주자들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