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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107 요청기관 경기도 수원시 회신일자 2013. 4. 12.
안건명 시민보건증진 및 지역사회 보건의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자에게 ‘보건의료인상’을 수여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수원시 보건의료인상 조례안」 관련)
  • 질의요지



    시민의 보건증진 및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시에서 보건의료인상을 수여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바,

    가. 「정부 표창 규정」이 조례제정의 근거 법령이 될 수 있는지?

    나. 「정부 표창 규정」이 조례제정의 근거 법령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정부 표창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행하는 표창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법령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시상을 행하는 것은 자치사무로서, 이러한 시상을 하는 것을 상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부 표창 규정」 등 개별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정부 표창 규정」은 ‘정부 각 기관’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제1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표창이나 포상은 규정사항에 포함하지 않고 있고, 표창권자도 “대통령·국무총리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으로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표창권자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표창대상도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제6조제1호, 제7조제1항, 제9조제3항) 또는 대외적으로 ‘국가의 명예와 국위를 선양(宣揚)’한 경우(제9조제2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표창에 관하여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원시가 시민의 보건증진 및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게 보건의료인상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정부 표창 규정」이 그 근거법령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참조)에 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시민의 보건증진 및 지역사회 보건발전을 위하여, 그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상을 하는 것은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개별법령에서 이러한 시상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바, 「정부표창규정」 등 개별법령에 근거가 없다하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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