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104 | 요청기관 | 울산광역시 | 회신일자 | 2013. 4.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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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조례로 시장에게 고용분야에서 성평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 상위법 위반인지 여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
1. 질의요지
조례로 시장에게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임금 등의 차별을 개선하여 고용전반에 걸쳐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광역시장의 업무가 아닌 사항을 의무화한 것은 아닌지?
시장에게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임금 등의 차별을 개선하여 고용전반에 걸쳐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한 조례안은 위법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의 내용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하여야 하고,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인을 없애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 채용 등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차별을 개선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로 하고 있는데,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임금 등의 차별을 개선하여 고용전반에 걸쳐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우는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살피건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마련할 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직장 내의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하고,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인을 없애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속하는 점과 위에서 살펴본 각 법령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고용 분야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할 책무를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임금 등의 차별을 개선하여 고용전반에 걸쳐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고용분야의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것이므로 「여성발전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질의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1조에서 고용과 관련된 사항을 주로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고용분야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 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는 듯하나, 사업주가 부담하는 의무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하여야 할 시책은 다른 것이므로 조례안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무를 부여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