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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100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신일자 2013. 4. 5.
안건명 자치회관 기능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6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자치회관 기능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같은 조례 제10조제6항의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해당되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2009. 3. 5. 조례 제778호로 공포·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동대문구 조례”라고 함) 제5조제1항에서는 자치회관의 기능으로 문화여가기능, 지역복지기능, 주민편익기능 등을 예시하고 있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를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5조제1항에 규정된 기능수행에 필요한 경비도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동대문구 조례 제2조제1호에서는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라고 규정하여, 자치회관을 시설뿐 만 아니라 프로그램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6조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자치회관이 제5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제1항에서는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자치회관의 운영”으로 약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문구조를 볼 때 자치회관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어 운영하는 것이 주민의 문화·복지 등을 위한 자치회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치회관을 운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곧 자치회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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