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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098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회신일자 2013. 4. 10.
안건명 「부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정집행권을 침해하고 조례제정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한지 여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관련)
  • 질의요지



    조례로 교육재정부담금의 세부적인 전출 시기ㆍ규모 등을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정집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조례제정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한 것인지?

  • 의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교육재정부담금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구체적 시기나 규모를 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그 전출 시기나 규모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출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회가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조례로 전출의 구체적인 시기나 규모를 정하는 것이 법률의 규정에 반드시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는데,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두도록 하고 있고, 이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교육재정부담금으로 충당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부담금에 관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서는 공립학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ㆍ도는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제2호),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세 총액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제3호)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고만 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 전출 시기나 규모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 사안 「부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일반회계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에 관하여 그 구체적 전출 시기 및 금액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례안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집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하고 법률에 위임이 없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가 질의의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위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교육재정부담금의 특별회계로의 전출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될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면서 이 전출금을 특정한 세입으로 충당하도록 지정하고 있는 취지는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공립학교의 설치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특정한 세입만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으로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여 쓴다거나 그 전출시기를 자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법의 취지가 그러하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법정 세입이 발생하면 그 액수만큼은 바로 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법에서 구체적인 전출의 시기나 규모를 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출의 시기나 규모에 관하여 결정할 재량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전출 시기나 규모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을 의미하는 바, 해당 법정 세입이 발생하면 그 액수만큼은 바로 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원활한 전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가 조례로 그 구체적인 전출 시기와 규모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해당 조례가 법령에 반드시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교육재정부담금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 시기나 규모를 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전출 시기나 규모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출업무 수행에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회가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조례로 전출의 구체적인 시기나 규모를 정하는 것이 법률의 규정에 반드시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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