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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096 요청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회신일자 2013. 3. 27.
안건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운영 조례를 반드시 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제1항)
  • 질의요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제1항에서는 “시장등은 광고물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반드시 제정해야하는 것인지?

  • 의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외의 기금 사용 용도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함) 제6조의2제1항에서는 시장등(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광고물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기금은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제1호), 제17조에 따른 수수료(제2호), 제20조에 따른 과태료(제3호),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제4호),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제5호),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제6호)을 재원으로 마련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기금은 광고물등의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그 밖에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옥외광고물법 제6조의2제1항에서는 시장등이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의적인 표현형식(“∼할 수 있다”)과 달리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는 표현형식(“∼한다”, “∼하여야 한다”)으로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기금의 재원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기금의 사용용도를 특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을 시장등이 임의적으로 설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령의 문언 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제6조의2에서 기금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광고물등의 정비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인데, 만약 해당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보아 기금설치를 시장등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옥외광고물등의 정비사업 등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수 있는바, 위 규정을 둔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등은 기금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외의 기금 사용 용도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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