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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094 요청기관 경상북도 의회사무처 회신일자 2013. 3. 25.
안건명 결산검사위원 중 지방의회 의원 선임 가능한 위원수 관련 질의(「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 질의요지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지방의회의원의 검사위원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결산검사위원이 10명인 경우 지방의원의원은 몇 명까지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 의견



    결산검사위원이 10명인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3명까지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13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는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면서, 검사위원의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검사위원은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되,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경상북도조례”라 함) 제2조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5인이상 10인이하로 하고, 제3조제1항에서는 검사위원은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지방의회가 선임하되,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본 사안은 검사위원이 10명인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몇 명까지 검사위원으로 선임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결산검사위원이 10명인 경우 지방자치법령과 경상북도조례에서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계산식 결과 10명의 3분의 1은 3.33명이고 사람은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계산식 결과를 전후한 자연수만 가능한 인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검사위원으로 가능한 지방의회의원수는 3명 또는 4명이 될 것인데, 4명이 되는 경우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지방의회의원은 3명까지만 검사위원으로 선임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원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것은 결산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가들이 주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를 하도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만약, 지방자치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지방의회의원의 검사위원 선임가능 비율을 넘는다면 검사의견서의 적법성에 대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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