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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092 요청기관 광주광역시 회신일자 2013. 3. 27.
안건명 신고대상시설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 제정 가능 여부(「악취방지법」 제7조 관련)
  • 질의요지



    「악취방지법」 제7조제2항에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신고대상시설 중에서 조례로 「악취방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신고대상시설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신고대상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악취방지법」 및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한 것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되,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범위안”이란 ‘그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하여,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 저촉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례 참조).

    우선,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악취방지법」 제6조에서는 시·도지사 등은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제1호)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제2호)으로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에서는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도록 규정하면서,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과 관련하여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등은 추가로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에서는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시·도 또는 대도시는 제1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으로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시·도 등에서 「악취방지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8조 및 제8의2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이 지정되어 있어야하고, 이러한 신고대상시설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시설이거나 제8조의2에 따라 신고대상으로 지정·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이어야 하는바, 신고대상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악취방지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요건에 위배되어 위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신고대상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악취방지법」 및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한 것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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