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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090 요청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회신일자 2013. 3. 29.
안건명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확대 규정의 소급 적용 가부(「영동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관련)
  • 질의요지



    「영동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에서는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제2호), 전몰군경의 유족이나 가족(제3호)으로 확대하고 있는바, 개정조례안 부칙상 조례 제정일(2009. 1. 1.) 이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에게도 소급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면, 조례 제정일 이전에 사망한 모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에게도 소급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영동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일 이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시혜적인 소급입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동군조례의 개정일을 기준으로 어느 시점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에게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시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고, 귀 청의 입법재량 범위 내에서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 시점을 설정해서 법률관계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법의 적용대상을 참전유공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1항에서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동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영동군조례안”이라 함)에 따르면 조례 제명을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로 수정하고, 같은 조례안 제2조제2호에서는 “유족”이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목)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의 유족이나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에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나목, 이하 ‘전몰군경의 유족 등’이라 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지급대상을 ‘참전유공자 및 유족’으로 확대하고, 지급명목을 ‘참전명예수당’에서 ‘유공자 명예수당’(제1호)으로 수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 청에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법제처 2012. 12. 24. 회신 유권해석12-0602, 법제처 2013. 2. 5. 회신 의견13-0008 참조), 같은 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전몰군경의 유족 등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법제처 2012. 11. 6. 회신 의견12-0351 참조) 결정하였다면, 영동군조례안 부칙에 조례 개정일 이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에게도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소급입법의 여부는 그 일차적인 판단이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으므로 입법자는 입법목적, 국민의 법감정 등을 참작하여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바(헌법재판소 2002. 2. 28. 선고 2000헌바69 결정), 귀 청에서도 조례 개정일 이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시혜적인 소급입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동군조례의 개정일을 기준으로 어느 시점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에게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시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고, 귀 청의 입법재량 범위 내에서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 시점을 설정해서 법률관계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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