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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088 요청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회신일자 2013. 3. 27.
안건명 「폐기물관리법」 상 현장평가단을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의해 설치되는 평가위원회 산하에 둘 수 있는지 여부 등(「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구미시장이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집행부 발의 조례안을 입안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였는데, 지방의회가 이에 대해 일부수정안을 발의하였는바,

    가. 지방의회가 자문위원회인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자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는지?

    나. 현장평가단을 평가위원회 산하에 설치할 수 있는지(수정안 제1안 관련)?

    다. 평가위원회를 현장평가단 산하에 설치할 수 있는지(수정안 제2안 관련)?

    라. 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현장평가단 설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갈음하는 경우 현장평가단이 아닌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현장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는지(수정안 제3안 관련)?

  •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상 생활폐기물 대행업체평가 사무는 자치사무로 보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라 할 것이므로,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이하 “구미시 조례안”이라고 함)에서 단순한 자문기구로서의 위원회를 두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2. 12. 10. 회신 의견12-0375 참조). 그런데 자문기구로서의 위원회를 두는 경우라 하더라도, 조례로 위원회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구미시장의 생활폐기물 대행업체평가에 대한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법한 것은 아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구미시 조례의 평가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구로 보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구성원에 대한 최종적인 위촉권한을 가지는 점, 자문기구라는 성질상 그 심의결과가 시장에 대해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갖지 못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자문기구의 특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라면 조례로 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더라도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나. 질의 나 및 질의 다에 대하여

    현장평가단은 개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제2호에 따라 구성되어, 폐기물 수거현장이나 대행업체 등을 직접 방문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대행실적 평가 기준에 따라 현장 쓰레기 전량 수거여부, 대행업체의 인력·장비 및 시설관리 상태 등을 직접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미시장의 대행실적 평가에 쓰일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바, 이러한 현장평가단과 앞서 살펴본 평가위원회는 그 설치근거 및 기능이 서로 다른 별개의 기관이고, 평가위원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자문기관이라는 속성상 구미시장에 대한 자문기관이지 현장평가단에 대한 자문 혹은 감독기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수정안 제1안 내지 제2안처럼 평가위원회와 현장평가단 중 하나를 다른 하나의 산하에 설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 질의 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의미이므로(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추121 판결 등 참조), 구미시 조례로 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제2호는 “대행실적 평가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반드시 현장평가단을 구성하고 그로 하여금 직접 평가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장평가단과는 그 설치근거 및 기능이 전혀 다른 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현장평가단 설치를 갈음할 수 있게 하고, 평가위원회가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제2호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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