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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084 요청기관 경기도 평택시 회신일자 2013. 4. 5.
안건명 강화된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의 시행일 소급 가능 여부(「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관련)
  • 질의요지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 보다 강화하여 규정하려고 하는데, 이중 강화된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평택시주택조례」와 동일한 내용으로 2013. 1. 7.부터 시행하고 있어,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부칙에서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의 시행일을 「평택시주택조례」와 같도록 소급하여 입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강화된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의 시행일을 소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개정 조례 시행 당시 종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만 부진정소급입법을 통해 개정조례를 적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별표 1로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택시주택조례」 제8조제5호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면적 40제곱미터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보다 강화된 기준을 2013. 1. 7.부터 시행중에 있고,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주차장조례”라고 함) 제18조제4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과 같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차장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을 강화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면서 원룸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이미 시행중인 「평택시주택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동일한 설치기준을 따르도록 하면서 주차장조례 부칙에서 원룸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시행일을 평택시주택조례의 시행일과 동일하게 소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이 질의는 「평택시주택조례」와 주차장조례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불일치에 따른 적용 우선순위에 대한 해석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나 이 두 조례의 적용범위나 우선순위문제는 상위법령의 유권해석과 관련되어 있어 자치법규‘의견제시’의 형식으로 답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 회신에서는 두 조례의 적용범위나 우선순위 문제는 배제하고 주차장조례의 개정에 따른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답변드리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은 시행일 이후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조례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설치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새로운 법령이 그 적용을 받는 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시혜적인 소급입법은 허용되고 그러한 입법을 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7헌바31, 2010. 2. 25. 결정례 등 참고). 또한, 개정 조례 시행 당시 종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소위 부진정소급입법으로서 개정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가 판례 등에서 확립되어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1헌마93, 1999. 7. 22. 선고 97헌바76 및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두14476 판결례 참조).

    살피건대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보다 강화하도록 주차장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그 조례를 적용받는 자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의 시행일을 소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다만, 예를 들어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 주차장조례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기존에 신청된 건축허가가 진행 중인 자로 한정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건축허가 이미 종료되어 주차장을 설치 중인 자에게 소급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진정소급입법으로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화된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의 시행일을 소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개정 조례 시행 당시 종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만 부진정소급입법을 통해 개정조례를 적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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