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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079 요청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회신일자 2013. 3. 13.
안건명 보건진료직렬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조례로 정하면서 그 지급시기를 법령에서 정한 시기로 소급하도록 부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관련)
  • 질의요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보건진료직렬의 특수업무수당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데 조례 마련이 늦어지는 경우에 조례에서 부칙으로 해당 수당을 시행령의 적용시기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법령에서 공무원 수당의 구체적 액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경우에 조례를 마련한 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건진료직렬의 특수업무수당은 이미 법령에서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고 다만, 그 액수만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조례로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2013. 1. 9. 개정ㆍ공포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의 제2호에서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그 구체적인 금액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 부칙에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는바, 조례개정이 늦어지는 경우 부칙으로 해당 수당을 2013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도록 소급적용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적안정성의 측면에서 법률은 현재와 장래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소급입법은 제한되는 것이나, 신법이 그 적용을 받는 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시혜적인 소급입법은 허용되며 그러한 입법을 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헌법재판소 2007헌바31, 2010. 2. 25. 결정례 등 참조)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조례」의 부칙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일부터 소급하여 보건복지직렬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의 시행일에 맞춘 것이고 당사자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등 법적안정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어서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사안의 경우 조례로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례 개정시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두고자 한다면 “제○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로 규정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으니 조례입안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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