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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063 요청기관 경기도 광명시 회신일자 2013. 2. 28.
안건명 광명시장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위탁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광명시장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광명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 의견



    사회복지사업법령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위탁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민간위탁 여부에 관한 광명시의회 동의를 갈음하는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광명시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경우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광명시조례”라 함) 제3조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조제3항에서는 시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광명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광명시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안의 사회복지사업법령 규정이 광명시조례의 시의회 동의 요건을 갈음할 만한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는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위탁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사항으로 두되, 위탁을 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법제처 2012. 9. 5. 회신 의견12-0266 참조). 그런데, 광명시조례 제4조제3항은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로 맡겨진 위탁대상 업무에 대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것인지 여부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인바, 앞서 본 것과 같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상의 제반 규정들은 시의회 동의에 따라 위탁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 적용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광명시조례 제4조제3항을 갈음할 만한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서(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추141 판결), 지방의회 동의 요건을 갈음할 만한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를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위탁하여 운영한다’는 형식)하는 등 위탁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이 배제되어 있다거나 다른 개별조례에서 광명시조례에 따른민간위탁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배제하고 있는 등 특례규정이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바(법제처 2012. 11. 21. 회신 의견 12-0369 참조), 조례입안시 관련 사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령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위탁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민간위탁 여부에 관한 광명시의회 동의를 갈음하는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광명시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경우 광명시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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