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054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 회신일자 | 2013. 2.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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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통장 연임과 관련하여 동장이 통장 재위촉 추천을 아니하여도 되는지(「서울특별시 강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관련) |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에서는 통장의 연임횟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통장은 동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데, 통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기존 통장을 동장이 재위촉 추천하지 않는 것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에 위반 되지 않는지?
통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기존 통장을 동장이 재위촉 추천하지 아니한 것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의2조제5항에서는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이하 “강북구조례”라고 함) 제2조제1항에서는 동의 관할 하에 통을, 통의 관할 하에 반을 두고, 같은 조례 제5조에서는 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두며(제1항),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주민 중 덕망과 신임 및 지도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고 있는바(제2항), 동장은 통장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추천권은 동장의 재량행위라 할 것이며, 통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른 재위촉 추천이라 하여도 조례 등에서 이에 관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장이 해당 통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 추천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강북구조례 제4조에서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통장의 임기 연임횟수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통장이 반드시 연임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통장을 연임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기존 통장을 동장이 재위촉 추천하지 아니한 것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