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051 | 요청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회신일자 | 2013. 2.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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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창녕군 조례에서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한 것과 다르게 ‘빈집’을 정의할 수 있는지 여부(「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2조 관련)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서 규정한 것과 다르게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에서 ‘빈집’을 정의할 수 있는지?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는 군내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자치조례로서 「농어촌정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가 아닐 뿐 아니라, 「농어촌정비법」과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에서 ‘빈집’을 규정하여 운영하려는 각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전혀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창녕군조례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서 규정한 것과 다르게 ‘빈집’을 정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규정된 것과 동일한 용어라 하더라도 그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가 아닌 한 반드시 법률과 같은 의미로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의 성격, 관계 법률의 목적·취지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자치조례에서 용어를 정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7. 25. 회신 의견12-0224 참조).
우선, 이 사안의 창녕군조례는 이농과 저출산 등으로 말미암아 창녕군의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추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여 제정된 자치조례로서,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조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농어촌정비법」의 개별 조문을 검토해 보면, 제2조제10호에서는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빈집의 정비’(바목) 등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2호에서는 ‘빈집’이란 “군수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4조에서는 군수 등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있는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개축,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창녕군조례에 따르면 제2조제6호에서는 ‘빈집’이란 “거주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사람이 살지 않거나 6개월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제3조제2항제5호에서는 인구증가와 관련된 전입 장려를 위해서 빈집을 사들여 철거 후 주택을 개량하는 세대에 대해서 ‘빈집정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빈집이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 그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빈집’을 정의하고 있는 반면, 창녕군조례에서는 군내 인구증가를 촉진하기 위해 ‘창녕군 내 빈집을 구입·개량하여 주거하는 세대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빈집’을 정의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농어촌정비법」 및 창녕군조례에서 ‘빈집’을 규정하여 운영하려는 각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전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창녕군조례는 군내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자치조례로서 「농어촌정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가 아닐 뿐 아니라, 「농어촌정비법」과 창녕군조례에서 ‘빈집’을 규정하여 운영하려는 각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전혀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창녕군조례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서 규정한 것과 다르게 ‘빈집’을 정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