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045 | 요청기관 | 전라북도 군산시 | 회신일자 | 2013. 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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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 관련(「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 관련) |
가.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는 자연재해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제3호) 등을 산업자금의 융자 대상업체로 규정하고 있고, 조례 부칙에서는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 개정 이전에 발생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하여도 산업자금을 융자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복구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에 대해서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호에 근거하여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관하여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호에서는 군산시장이 특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자연재해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즉 군산시장의 재량적 판단 자체를 산업자금 융자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산시장이 자금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조례 개정 이전에 발생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현행 조례를 적용하여 산업자금을 융자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관하여
군산시의 다른 조례에서 자금지원의 중복 등을 규제하는 규정이 없는 한, 군산시장의 재량판단에 따라 ‘자연재해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복구자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산업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가. 공통되는 사항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1항에서는 기금은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산업자금으로 융자’(제1호)하는 등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2. 11. 1. 개정·시행된 군산시조례(제1049호, 이하 “군산시조례”라 함)에서는 제7조제3호를 신설하여 ‘자연재해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제3호) 등의 중소기업체를 기금 사용대상인 ‘산업자금의 융자 대상업체’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나. 질의 가에 관하여
이 건 질의와 관련하여, 2012. 11. 1. 조례 개정 이전에 발생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하여도 산업자금을 융자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해 보면, 군산시조례 제7조제3호에서는 ‘자연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산업자금 융자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산시장이 특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자연재해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즉 군산시장의 재량적 판단 자체를 산업자금 융자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산시장이 자금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조례 개정 이전에 발생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현행 조례를 적용하여 산업자금을 융자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만약, 입법의도가 군산시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업체를 융자 대상업체에서 제외하는 것이었다면, 조례개정 당시 부칙에서 해당 개정규정에 대해 ‘이 조례 시행 후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었어야 할 것인바, 향후 조례입안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 나에 관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복구자금을 지원 받았다는 사실은, 군산시장이 ‘자연재해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고려할 만한 사정은 될 수 있을 것이나, 산업자금의 융자는 군산시조례에 따라 그 근거가 신설된 것이고, 군산시조례상 복구자금을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산업자금 융자 대상업체에서 제외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군산시의 다른 조례에서 자금지원의 중복 등을 규제하는 규정이 없는 한, 군산시장이 자금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복구자금을 지원받는 업체에 대해서도 산업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