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047 | 요청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회신일자 | 2013.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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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조례규정에 따라 융자금 상환의무를 감면해 하여 준 경우, 지방세 체납절차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 등 관련) |
「창녕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을 융자받은 자의 상환의무를 감면해 준 경우, 지방세 체납절차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지방세기본법」 상 결손처분은 개별법령에서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지방세 채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융자금 상환채권의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서는 이와 같은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상환의무를 감면해 준 채권을 「지방세기본법」 상 결손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창녕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제12조 자체의 위법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을 융자받은 자의 상환의무 감면이 이루어진 경우에 지방세 체납절차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서는 기금은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환의무감면이 이루어진 융자금 상환 채권의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관리와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들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세 체납절차에 따르는 결손처분은 「지방재정법」이 아닌 「지방세기본법」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근거한 것이고, 「지방세기본법」의 규정들은 개별 법령에서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지방세 채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며, 채권면제가 이루어진 경우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한 위 규정들을 준용한다는 「지방재정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도 없다고 보이는바, 귀 청이 융자금 상환의무를 면제한 경우에 이를 지방세 결손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 건 질의의 배경이 된 귀 청의 융자금 상환채권 중 일부는 시효완성에 따라 소멸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이는바,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채권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2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