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3-0043 요청기관 전라남도 목포시 회신일자 2013. 2. 22.
안건명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목포시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려는바, 의정활동지원인력을 의회사무국장이 채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목포시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 질의요지



    중증장애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목포시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려는바,

    가. 기간제근로자 성격의 의정활동지원인력을 의회사무국장이 채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의정활동지원인력의 자격요건에 “중증장애가 있는 의원이 추천한 자”를 추가할 수 있는지?

    다. 의정활동지원인력의 처우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에 따르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라. 조례 시행일 전 2013년 1월 1일부터의 의정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지원을 동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의 이유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공통사항

    「목포시 중증장애 의원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목포시조례안”이라 함)에 따르면, 제1조에서는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1조에 따라 목포시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가 있는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2조제3호에서는 의정활동지원인력이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지원, 이동보조, 업무보조,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5조제1항에서는 의정활동지원인력은 목포시의회 사무국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장애유형과 중증도, 지원내용을 고려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의정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은 관련 전공자이거나 중증장애에 대한 이해가 깊은 자(제1호), 점역, 수화통역, 장애인의 정보접근, 의사소통지원 등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는 자(제2호), 중증장애가 있는 의원이 추천한 자(제3호)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의정활동지원인력의 처우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별표 2> 장애인복지관 직원 기본급 권고 기준(일반직)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가지는바,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또한 ‘소속 직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전속적인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의정활동지원인력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권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목포시조례안 제5조제1항에서는 의정활동지원인력을 의회사무국장이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목포시 훈령인 「목포시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라 시장의 권한이 사용부서의 장인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하더라고, 조례에서는 시장이 의정활동지원인력을 채용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령체계상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목포시조례안 제4조제3호에 따르면, 의정활동지원인력의 의정활동지원의 범위가 신변처리, 식사보조 등의 신체활동지원(가목), 이동보조지원(나목), 행정 및 사무보조 등의 업무지원(다목), 점역, 큰문자 등의 정보접근지원(라목), 수화통역, 문자통역, 음성통역 등의 의사소통지원(마목)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의정활동지원인력의 지원이 중증장애의원의 신체활동을 직접적으로 보조하는 등 긴밀한 신체접촉과 의사소통을 수반하는 특수한 대인적 지원의 성격을 가지는 점, 의정활동지원을 받는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개인적 특성의 이해와 신뢰감 형성이 지원 효과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정활동지원인력의 자격으로 관련 전공자(제1호), 의사소통지원 등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는 자(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물론 중증장애가 있는 의원의 추천(제3호)을 추가로 요구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

    목포시조례안 제5조제2항에서 의정활동지원인력의 처우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별표 2> 장애인복지관 직원 기본급 권고 기준(일반직)을 따른다고 하고 있는바, 의정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와의 형평성과 수행 업무에 상응하여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은 귀청이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로서 의정활동지원인력의 채용에 따른 임금의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속적 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 조례에서 의정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처우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규정 내용 및 방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조례 제정시 목포시조례안의 취지를 그대로 반영하려면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등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 질의 라에 대하여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개정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국민의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소급적용이 인정되는바(헌법재판소 97헌바76 1999. 7. 22 결정례,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례 취지 등 참조),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목포시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조례 제정 전에 이루어진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지원인력을 제정된 조례에 따른 의정활동지원인력으로 보아 지원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지원의 필요성이 있어 이미 의정활동인력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목포시조례안 부칙에 ‘이 조례 시행 당시 중증장애의원에 대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인력은 이 조례에 따른 의정활동지원인력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일부터 ○개월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등의 경과규정을 두어 조례 제정 전의 의정활동지원인력에 대하여도 목포시조례안에 근거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