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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039 요청기관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회신일자 2013. 2. 20.
안건명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만 70세 이상인 사람이 체육시설을 연습사용 할 경우 연습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거제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 질의요지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만 70세 이상인 사람의 체육시설 연습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만 70세 이상인 사람이 체육시설을 연습사용 할 경우 연습사용료를 전부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함)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부 면제할 수 있고,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이 주관하는 행사나,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등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에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체육시설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 감면의 예외로서 ‘감면 특별규정’을 둔 것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체육시설법시행령”이라고 함) 제4의2조에서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의 정도를 구분하여 면제와 감경으로 나누고 사용료를 감경하는 경우 그 한도를 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도를 조례 규정이 준수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며 또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의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사”의 의미가 불분명하지만 체육시설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체육시설 사용자를 중심으로 감면여부를 규정한 취지로 볼 때, 행사는 체육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결국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체육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시에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서는 연습사용자를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로, ‘연습사용료’를 연습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고, 거제시에서는 조례를 개정하여 만 70세 이상인 사람의 체육시설 ‘연습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조례에서 ‘연습사용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과 관련된 용어를 법령과 달리 정한다고 하여도 체육시설법에서 정한 사용료 감경의 범위를 넘어서 면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법령과 다른 용어의 사용은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만 70세 이상인 사람이 체육시설을 연습사용 할 경우 연습사용료를 전부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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