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034 | 요청기관 | 강원도 삼척시 | 회신일자 | 2013. 2.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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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삼척시에서 해당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
광역자치단체 조례인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기초자치단체인 삼척시에서 위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에서 제정 운영 중인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삼척시에서 강원인재육성재단의 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지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6조제1호에 따르면 도와 시·군의 출연금으로 해당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기금 및 재산을 조성할 수 있고, 같은 조례 제7조제1항에서는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재단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비, 시·군비의 출연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조에 규정한 미래인재 발굴·육성, 장학금 지급 등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규정들은 단지 시·군에서 출연금을 지출하는 경우에 이러한 시·군의 출연금으로 도 조례에 규정된 강원인재육성재단의 기금 및 재산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삼척시에서 해당 재단의 기금 및 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출연금”은 보통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지원되고, 보조금 교부와 달리 법령상 집행 잔액에 대한 사후정산이나 반환절차도 구체적이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출연금 지급은 그에 따른 효과성에 대한 판단과 함께 예산 낭비적 요소 및 부당한 특혜여부에 대한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삼척시에서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내용만을 근거로 출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11. 12. 회신 의견 11-0301 참조).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출연시 「지방재정법」 제17조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인데,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등과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를 예외적인 지출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공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제1호)과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제2호)을 들고 있는바, 여기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문언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뜻하는 것이 명확하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지출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강원도의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강원도지사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재단법인인 강원인재육성재단은 그 목적과 설립이 ‘강원도’의 조례에 정해진 기관이라 할 것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삼척시에서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근거로 강원도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을 지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