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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035 요청기관 경기도교육청 회신일자 2013. 2. 20.
안건명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의 근거규정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 질의요지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의 근거규정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된 내용은 넓은 의미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서 경기도교육감의 집행권한에 속하는 사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제1조 목적 규정에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시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일반 법률을 조례 제정의 근거로 삼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이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서는 ‘시·도’ 등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1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운영(제2호) 및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3호) 등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이하 “경기도교육조례안”이라 함) 제1조에서는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기도교육조례안 제정의 근거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시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조례안의 내용이 경기도교육감의 집행권한을 벗어난 사항을 규정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는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무에는 관리사무와 같은 교육행정 사무나 교육·학예에 필요한 부수적인 사무 등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조례안에 따르면,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이상 제1호), 경기도교육청의 하급교육행정기관(제2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유치원, 공립학교(제3호,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등을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교육청 산하 각 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제5조), 각급기관의 장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제6조), 교육감 등의 녹색제품 구매실적 관리(제7조) 및 교육감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방법(제8조)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시·도 교육감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경기도교육청 및 산하 교육기관이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사무 등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교육감의 집행권한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경기도교육조례안의 내용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서 경기도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에 속하는 것이라면, 경기도교육조례의 목적 규정(제1조)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일반 법률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로 적시하는 것이 법체계상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는 사무의 주체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하지 않고,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1호) 등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을 근거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주체인 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에서 행해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된 내용은 넓은 의미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서 경기도교육감의 집행권한에 속하는 사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제1조 목적 규정에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시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일반 법률을 조례 제정의 근거로 삼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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