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033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회신일자 | 2013. 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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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환경부 고시 개정 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관련(「하수도법」 제61조 관련)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이 되는 환경부고시가 2012. 7. 31. 개정·시행(제2012-144호)되었는바, 개정고시 시행 전에 인·허가 받아 신·증축되는 건축물에 대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개정 전·후 고시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지?
환경부 고시의 개정·시행 이전에 인·허가 받아 신·증축한 건축물에 대해서 고시의 개정·시행 후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개정고시인 ‘환경부고시’ 제2012-144호를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 금액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하수도법」 제61조제1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인천시조례”라 함) 제17조제1항제6호가목에서는 건축물의 인가·허가 시 그 개산액을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의 준공예정일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1개월 전에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에서는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천시조례 제17조제1호에서도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12. 7. 31. ‘환경부고시’ 제2009-197호(이하 “구(舊) 고시”라 함)가 실효되고, 같은 고시 제2012-144호(이하 “개정고시”라 함)가 새로 시행되어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이 변경되었는바, 고시 개정일 이전에 인·허가 받아 신·증축되는 건축물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구(舊) 고시와 개정고시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인천시조례상의 부담금 부과처분일인 ‘준공예정일 1개월 전’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부담금 부과일이 고시 개정일 이후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 성립시점에 시행되는 개정고시를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비록 인천시조례 제17조제1항제6호가목에서는 건축물의 인·허가시 그 개산액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와 같은 개산액 통보는 행정예고의 성격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개산액 통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인·허가시(개산액 통보 시점)에 시행되는 구(舊) 고시를 적용하여 부담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르면 원인자부담금을 원칙적으로 ‘인·허가시’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만, ‘표준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 참고하는 예시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할 것(법제처 2012 9. 25. 회신 의견12-0283)이므로, 인천시조례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시점, 즉 ‘준공예정일 1개월 전’에 시행되는 개정고시를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부 고시의 개정·시행 이전에 인·허가 받아 신·증축한 건축물에 대해서 고시의 개정·시행 후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개정고시를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 금액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