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028 | 요청기관 | 강원도 철원군 | 회신일자 | 2013. 2.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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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국도 및 지방도 등으로부터 일정거리에 있는 지역을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철원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철원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관련) |
국도 및 지방도 등으로부터 일정거리에 있는 지역을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철원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철원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서 국도 및 지방도 등으로부터 일정거리에 있는 지역을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지역에서 가축 사육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는 것은 주민의 가축사육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8조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제1호),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제2호),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제3호)에 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철원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 별표에서는 “국도 및 국기지원지방도부터 200m 이내의 지역” 등을 기존의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추가하고 있는바, 가축분뇨법에서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과 달리 국도 및 지방도 등으로부터 일정거리를 일률적으로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지역과는 전혀 다른 유형의 지역을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추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철원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서 국도 및 지방도 등으로부터 일정거리에 있는 지역을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