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031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회신일자 | 2013. 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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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칙」에서 남자양궁선수단의 봉급을 별표로 정하고 있는데, 별표를 삭제하고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할 수 있는지(「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칙」 관련)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칙」에서 남자양궁 선수단의 봉급을 별표로 정하고 있는데, 별표를 삭제하고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칙」의 별표1을 삭제하고, 양궁선수단의 봉급을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는 남자양궁 선수단을 설치·운영하면서, 남자양궁 선수단의 봉급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칙」(이하 “운동경기부 규칙”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계양구 남자양궁 선수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운동경기부이고, 남자양궁 선수단의 선수 등의 신분은 지방공무원이 아닌 계양구와 고용계약을 맺고 채용된 자들로서 봉급 등 임금은 원칙적으로 고용계약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입니다.
현행 운동경기부 규칙 제12조제1항에서는 남자양궁 선수단의 봉급은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하고, 그 지급기준을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계약으로 정할 봉급에 관한 기준을 ‘규칙’이라는 형식으로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구청장이 그 기준을 규칙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정하도록 한다하여도 결국 고용계약 당사자인 구청장이 남자양궁 선수단의 봉급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므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규정방식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할 경우에는 훈령, 예규, 지시 등의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하거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문서의 종류 중 이에 가장 적합한 형식으로 구체적인 봉급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법제처 2011. 07. 04. 의견 11-0115 회신례 취지 참조).
따라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칙」의 별표1을 삭제하고, 양궁선수단의 봉급을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