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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030 요청기관 울산광역시 회신일자 2013. 2. 8.
안건명 광역시의 조례에 구청장·군수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둘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울산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울산시장 외에 울산시 소속 자치구청장이나 군수들에게 까지 사전검사와 관련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 의견



    「울산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사전검사 등 의무주체인 시설주관기관에 울산광역시장 외에 구청장·군수까지를 포함시킨 것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22조 또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법 제2조제2호, 이하 “편의시설”이라 함)에 관한 지도·감독(제10조), 실태조사(제11조), 편의시설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제12조) 의무의 주체인 “시설주관기관”을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고 규정(제2조제4호)하여, 광역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을 모두 시설주관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울산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울산시 조례안”라고 함)에서는 위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시설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사전검사실시에 관한 세부규정을 두고(제3조), 사전검사를 실시해야하는 시설주관기관에 울산광역시장 외에 울산시 소속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구청장·군수도 포함시키고(제2조제2호) 있는바, 이처럼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해당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이 때 ‘그 사무’란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말하고, 자치사무라 하더라도, 조례를 제정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미치는 소관 자치사무만을 의미하므로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고 이러한 소관사무 원칙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울산시 조례안 제3조에서는 울산시광역시장 외에 울산광역시 소속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구청장·군수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실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바, 우선 이는 광역자치단체가 기초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사무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입니다.

    나아가, 상위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서도 시설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대상시설’에 대해서만 지도·감독 및 설치계획의 수립·시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울산시 조례안 제2조제2호에서는 소관 대상시설인지에 따른 구분 없이 ‘울산광역시장 및 구청장·군수’ 모두 대해 제3조 제8조에 따른 사전검사 실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 등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울산시 조례안에서 사전검사 등 의무주체인 시설주관기관에 울산광역시장 외에 구청장·군수까지를 포함시킨 것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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