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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023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회신일자 2013. 1. 30.
안건명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후원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 가부(「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후원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 질의요지



    가. 인천광역시에서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후원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나.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후원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제3조에서는 인천광역시장은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한 후원기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4조에서는 시장은 후원기업에 대하여 후원등급별 지원규모 등을 정하여 지원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5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다.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및 ‘2013 인천 실내아시아무도대회’ 등 다른 대회의 후원기업에 대한 아무런 지원제도가 없었음에도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후원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제도를 만드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후원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인천시조례안”이라 함)에서는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의 홍보 및 후원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회 후원기업에 대해 후원등급별 지원규모 등을 정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아시아경기대회 후원기업에 대한 지원 사무는 자치사무의 일환으로 보이고, 인천시조례로 인해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등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지원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까지 확대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조례 자체만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인천시조례안 제5조는 조례에서 정할 내용을 규칙으로 위임하기 위한 위임근거 규정이라기보다는 해당 조례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집행규칙의 제정근거가 될 뿐이고, 같은 조례안 제3조, 제4조 등 개별 규정에서는 규칙으로의 아무런 위임 없이 인천시장에게 지원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인천시조례안에서 포괄위임의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려워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안과는 달리 조례입안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인바,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의 홍보 및 후원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회 후원기업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인천시조례안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자의적인 지원제도를 설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공통되는 사항 - 인천시조례안의 내용

    인천시조례안에 따르면, 제3조에서는 인천광역시장은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한 후원기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4조에서는 시장은 후원기업에 대하여 후원규모에 따라 프레스티지 파트너(Prestige Partner), 파트너(Partner), 스폰서(Sponsor), 서플라이어(Supplier)로 후원등급을 나누어 지원규모 등을 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5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사무란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가리키고(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47 판결), 그러한 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즉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그런데,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후원기업에 대한 지원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제4호거목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해당하는 자치사무의 일환으로 보이고, 인천시조례로 인해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등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지원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까지 확대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조례 자체만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지는 않아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인천시조례안 제5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규칙은 조례에서 위임이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조례위임규칙과 집행규칙으로 구분할 수 있는바, 조례위임규칙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조례의 개별 규정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인천시조례안 제5조는 조례에서 정할 내용을 규칙으로 위임하기 위한 위임근거 규정이라기보다는 해당 조례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집행규칙의 제정근거가 될 뿐, 인천시조례안 제5조에 근거해서 지원의 대상, 지원 규모 등을 구체화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인천시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장에게 지원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후원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인력 등의 여건, 행정적·재정적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천시장이 탄력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인천시조례안 제5조는 지원의 범위에 대하여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는 근거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같은 조례안 제3조, 제4조 등 개별 규정에서는 규칙으로의 아무런 위임 없이 인천시장에게 지원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인천시조례안에서 포괄위임의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려워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

    인천시조례안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해보면, 일반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안과는 달리 조례입안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조례입안자는 그 조례제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예산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게 하여 제정된 조례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추42 판결 참조),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특정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지원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바(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추32 판결 참조), 이 사안의 인천시조례안은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의 홍보 및 후원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제1조)으로 대회 후원기업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내용은 인천광역시 의회의 광범위한 입법형성 자유의 범위 안에 있다 할 것이고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자의적인 지원제도를 설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인천시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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