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020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회신일자 | 2013. 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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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부 또는 모 일방과 자녀가 동일세대원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 다자녀 가족 지원 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관련) |
부 또는 모 일방과 자녀가 동일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자녀 가족 지원 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
아래 이유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의 해석은 법문상 어구나 문장의 가능한 언어적 의미내용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는바, 「주민등록법」 제7조·제9조 등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세대주를 기준으로 그 세대에 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관리하도록 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강남구 조례”라고 함) 제3조제4항에서 “다자녀 가족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부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의 의미는 다자녀 가족 지원 대상자인 영유아 부모가 세대주로서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영유아 부모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는 의미이지 영유아 부 또는 모 일방과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는 것까지 조례의 의미가 확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 또는 모 일방과 자녀가 동일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강남구 조례 제3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자녀 가족 지원 대상자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강남구 조례 제3조제4항의 단서에서 영유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를 다자녀 가족 지원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따르면 부 또는 모 일방과 자녀가 동일 세대원을 구성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직업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 어느 일방과 자녀들만이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가 현행 단서 규정의 예외적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경우와 비교하여 지원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