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019 | 요청기관 | 강원도 강릉시 | 회신일자 | 2013. 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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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시행 따른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자의 적용 범위 관련(「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부칙 제1조 관련) |
2012. 8. 1.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화장장려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면서,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부칙규정으로 조례의 시행일을 2013. 1. 1.부터로 규정하였는바, 조례시행일 전에 화장을 하고 시행일인 2013. 1. 1. 이후에 장려금 신청을 한 연고자에게도 화장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일 전에 화장하고 시행일 이후에 신청한 연고자에 대해서까지 화장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적용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시행일 이후에 화장한 연고자에 대해서만 화장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2012. 8. 1. 제정된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이하 “강릉시 조례”라고 함)에서는 사망일 1년 이전부터 강릉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와 강릉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를 대상으로(제3조), 연고자가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화장장려금을 지급(제6조제1항, 제4조제3호)하도록 규정하면서, 부칙에서 시행과 관련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적용례 등 경과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 경우 화장, 신청 및 화장장례금의 지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중, 조례시행일인 2013. 1. 1. 당시 어떠한 단계에 있는 경우부터 제정 조례를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공포된 조례의 효력은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부터 미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규율하는 조례가 존재하지 않다가 이에 대하여 규율하는 조례가 제정된 경우, 제정된 조례의 부칙에 조례 시행 전 일정한 요건 사실이 발생한 경우부터 제정 조례를 적용한다는 적용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제정 조례의 시행 이후에 요건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제정 조례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건의 경우 강릉시 조례 규정상 ‘화장장려금 지급을 위한 요건사실’은 사망일 1년 이전부터 강릉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와 강릉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지 장려금 지급신청시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화장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강릉시 조례 시행일인 2013. 1. 1. 이후에 시신을 ‘화장’하고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강릉시에서 2013. 1. 1. 전에 화장하고 그 이후에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까지 지원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면, 조례개정을 통하여 분명한 적용례 규정을 둠으로써 입법적인 해결을 하는 방안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