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014 | 요청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 회신일자 | 2013. 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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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이장의 임기 연임제한 관련 등 질의(「구미시 통리장 및 반장임명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1호 등 관련) |
「구미시 통리장 및 반장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에서는 “통·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조제2항에서는 이장의 임명은 주민총회의 추천을 통해 읍·면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바,
가. 최초 2년의 임기를 마친 후 1회 연임하여 임기를 마친 현 이장이 주민총회에서 타 이장 희망자와 경선할 수 있는지?
나. 주민총회 경선결과 연임제한에 해당하는 자가 추천 된 경우 읍·면장은 그 추천된 자를 연임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
다. 주민총회에서 새로운 이장 희망자에 대한 논의 결과 자격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추천을 하지 않은 경우, 이미 1회 연임을 한 현 이장을 다시 이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
최초 2년의 임기를 마친 후 1회 연임하여 임기를 마친 현 이장은 주민총회에서 다른 이장 희망자와 경선할 수는 없다고 보이고, 연임제한의 적용을 받는 현 이장 외에 이장이 되고자 주민참여 경선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현 이장을 추가로 연임하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구미시 통리장 및 반장임명 등에 관한 규칙」(이하 “구미시 규칙”이라고 함)에서는 이장은 리(里) 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읍·면장이 임명하고(제2조제2항),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나,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도록(제4조제1호)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청에서 주신 질의는 구미시 규칙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주민총회 추천 절차와 관련하여 제4조제1호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로 보입니다.
법령해석의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법령의 해석은 우선 법문상 어구나 문장의 가능한 언어적 의미내용을 명확히 하는 문리해석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나, 문리해석만으로는 모호하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나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입법의 동기·목적 등에 따른 합목적적 해석이나 법체계 전반을 고려한 해석, 그리고 법 제정 경위를 검토하여 법 제정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를 전반적으로 고려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조례나 규칙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통·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는 구미시 규칙 제4조제1호의 문언적 의미를 살펴보면, 해당 직위에 대한 임기가 만료된 후 연이어서는 한번만 더 취임할 수 있고,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1회 연임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계속 연임이 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그리고 구미시 규칙 제4조제1호에서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단순히 ‘희망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미시 규칙 제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이장이 되기를 희망하여 주민총회 경선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희망자가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지, 문언상 ‘희망자’를 ‘주민총회의 추천을 얻은 자’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미시 규칙’ 제4조제1호 단서의 ‘희망자가 없는 경우’는, 이미 1회 연임을 마친 현 이장 외에 주민총회 경선에 입후보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석한다면, 1회 연임을 마친 현 이장 외에 다른 이장 희망자가 있어 주민총회 추천을 위한 경선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이미 희망자가 있어 현 이장의 추가적인 연임이 제한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연임이 금지되는 현 이장이 연임을 위하여 입후보하는 것도 당연히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체계적인 면에서도, 주민총회 경선을 통하여 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았으나 연임 제한 규정의 적용으로 취임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다시 주민총회 경선 및 추천절차를 발생하게 될 여지를 남겨두기보다는, 주민총회의 추천을 받더라도 애초에 이장 취임이 불가능한 사람이라면 입후보 자체를 금지하여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이 발생할 여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최초 2년의 임기를 마친 후 1회 연임하여 임기를 마친 현 이장이 주민총회에서 타 이장 희망자와 경선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최초 2년의 임기를 마친 후 1회 연임하여 임기를 마친 현 이장 외에도 이장 희망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 이장의 경선 참여 자체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설령 현 이장이 경선에서 승리하여 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희망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를 차기 이장으로 임명할 수는 없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주민 총회에서 새로운 이장 희망자에 대한 논의 결과 자격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추천을 하지 않은 경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미시 규칙 제4조제1호 단서의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록 희망자가 주민총회에서 추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여도 희망자가 있는 한 최초 2년의 임기를 마친 후 1회 연임하여 임기를 마친 현 이장을 추가로 연임하게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구미시 규칙 제4조제1호 단서와 같이 연임제한 제외 요건을 개인적·추상적 의사표시인 “희망자가 없을 경우”로 규정하게 되면, 희망자가 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장 선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미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이장 추천절차와 연결하여 “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가 없는 경우”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니 조례개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