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010 | 요청기관 | 대전광역시 대덕구 | 회신일자 | 2013. 2.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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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위임사무를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또는 사무위임조례 중 어느 자치법규에 규정해야하는지(「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 관련) |
구청에서 담당하던 문예회관의 대관, 운영·관리 업무를 평생학습원에 위임할 때,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 중 어느 자치법규에 위임사항을 규정해야 하는지?
평생학습원으로 문예회관의 대관, 운영·관리 업무를 위임하려고 할 때에는 입법기술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여 위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행정기구조례”라고 함)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조례로, 문예회관의 대관, 운영 등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구조례 제8조제2항제18호에서 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및 관광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본부의 분장사무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0호에서는 문예회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본부의 홍보문화팀의 분장사무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대덕구의 소속기관인 평생교육원이 문예회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효율적인 문예회관의 관리를 위하여 “문예회관의 대관, 운영 등 관리”를 평생교육원으로 위임하려는데 개정하여야 할 자치법규가 무엇인지의 문제로 보입니다.
이를 위하여는 먼저 보조기관의 분장사무와 소속기관의 관장사무 등에 관한 관련 법령의 이해가 필요한바, 「지방자치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소관 사무의 성격상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조례로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르면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때 등에는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는바, 직속기구나 사업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별도의 기구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때 설치하는 소속기구로서 대덕구 평생교육원은 이러한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를 “분장”하는 보조기관인 자치행정본부장이나 홍보문화팀장과는 달리 대덕구 평생교육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 중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별도로 구분하여 일정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대덕구 행정기구조례 제8조,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서 각각 “분장”과 “관장”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보조기관과 소속기관의 조직법상 차이와 사무배분상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예회관의 대관, 운영 등 관리”를 평생교육원장에게 위임하려는데 필요한 자치법규의 개정방식을 살펴보면, 대덕구 평생교육원은 “구민에게 다양한 학습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대덕구에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설치되는 「지방자치법」 제113조 내지 제114조에 따른 소속기구로서 평생교육원장의 소관사무도 이러한 “평생학습”과 관련된 종합계획수립, 교육프로그램개발, 시설구축, 아카데미 운영, 도서관 운영(행정기구조례 제16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으로 국한되어 있어 홍보문화팀장의 분장사무인 “문예회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다시 나누어 “문예회관의 대관, 운영 등 관리”에 대하여 직접 행정기구조례를 개정하여 평생교육원장에게 “관장”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보조기관과 소속기관의 조직법상 차이와 사무배분상의 차이를 고려할 때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평생교육원장의 분장사무 중에 “지방문화발전을 위한 학습발표회, 강연회 등 문화활동 편의제공”(행정기구조례 제16조제8호마목)이 있으나 이는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장”으로서의 기능 일환으로 보이고, 귀청의 자치법규 개정 취지도 “문예회관의 대관, 운영 등 관리”를 평생교육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려는 것일 뿐 평생교육원장의 관장사무로 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굳이 행정기구조례를 개정하여 “문예회관의 대관, 운영 등 관리”를 평생교육원장의 관장사무로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방행정본부장 및 홍보문화팀장의 소관사무인 “문예회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중 평생교육원이 문예회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효율적인 문예회관 관리를 위하여 “문예회관의 대관, 운영 등 관리”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평생교육원장에게 위임하도록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는 개정방식을 택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평생학습원으로 문예회관의 대관, 운영·관리 업무를 위임하려고 할 때에는 입법기술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여 위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