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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009 요청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신일자 2013. 2. 8.
안건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 관련)
  • 질의요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에서 보건소장이 담당하는 사무가 같아 보이는 것이 있는데, 굳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에서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업무로 계속 명시하는 것이 필요한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소관 사무의 성격상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조례로 보건진료기관 등 직속기관을 설치 할 수 있고,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본문에서는 보건소는 시·군·구별로 1개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보건법」 제9조에서는 보건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서 행하여지는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관리사업,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등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관장한다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그 사무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 규정만으로 보건소장의 관장사무가 모두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별법령에서 그 사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사무주체를 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개별법령에서 해당사무를 보건소장의 사무로 직접 규정할 때에는 보건소장의 관장사무가 되나 사무주체를 달리 정할 때에는 위임을 통하여 보건소장이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행정기구조례”라고 함) 제11조에는 보건소 설치 근거를, 제13조에는 보건소장의 소관사무를 「지역보건법」 제9조에서 정한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하 “행정기구규칙”이라고 함) 제23조에서는 보건소의 부서별 분장사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이하 “사무위임조례”라고 함)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사업소장 등에게 위임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자치법규로서 별표2에서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열거하고 있는데, 「의료법」, 「약사법」 등 개별 법령에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항 중 보건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사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고, 이는 「지역보건법」 제9조 및 행정기구조례 제13조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관장사무를 부여하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구조례와 행정기구규칙은 「지역보건법」에서 관장한 사무를 정하고 있는 것이고, 사무위임조례는 개별법령에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려는 사무를 규정한 것이므로 비록 업무의 성격은 비슷해 보이는 점이 있더라도 근거로 하고 있는 법령이 다르므로 현재와 같이 나누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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