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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002 요청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회신일자 2013. 1. 16.
안건명 「공직자윤리법」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범죄경력자를 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양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 질의요지



    「공직자윤리법」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범죄경력자를 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공직자윤리법」에서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양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범죄경력자가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이유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따르면,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군·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산시에서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양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양산시조례”라 함)를 제정하여 양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직자윤리법」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산시조례에서 범죄경력자를 양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원회를 두는 경우 위원의 위촉기준을 정하는 것은 위촉권한자의 재량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학식과 덕망 등의 ‘적극적 요건’ 뿐 아니라 결격사유 등의 ‘소극적인 요건’을 조례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위원회가 상위법령에 근거한 경우에는 조례로 상위법령에서 정한 위원의 자격기준을 배제하거나 상충되는 내용을 추가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4항제6호에서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정하는 것은 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모법에서 정한 위원의 자격요건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원으로 선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배제하기 위하여 결격사유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에서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양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범죄경력자가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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