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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001 요청기관 경상북도 울진군 회신일자 2013. 1. 16.
안건명 직장·기타 생계의 사유로 부부 중 한명만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둘째아 이상 가정의 경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관련)
  • 질의요지



    직장·기타 생계의 사유로 부부 중 한명만이 신생아 출생일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둘째아 이상 가정의 경우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 의견



    직장·기타 생계의 사유로 부부 중 한 명만이 신생아 출생일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둘째아 이상 가정의 경우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울진군조례”라 함)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가 출산한 둘째아 이상 가정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하거나 신생아의 부모가 사망, 이혼의 사유로 신생아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제1호), 부 또는 모가 직장·기타 생계의 사유로 신생아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제2호)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과 같이 직장·기타 생계의 사유로 부부가 모두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도록 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부부 중 한 명만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둘째아 이상 가정의 경우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울진군조례 제3조제2항에서 “부 또는 모가 직장·기타 생계의 사유로 신생아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문언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울진군조례 제3조제1항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가” 출산한 둘째아 이상 가정을 지원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출산장려금 지급요건으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부부 모두가” 관내 주민등록을 할 것을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부부 모두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경우는 물론, 부 또는 모 중 어느 일방만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울진군조례 제3조제2항에서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하거나 신생아의 부모가 사망, 이혼의 사유로 신생아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제1호), 부 또는 모가 직장·기타 생계의 사유로 신생아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제2호)”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문언의 의미는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 지원요건인 부부 모두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둘 것을 요구하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미혼, 사망, 이혼, 직장·기타 생계 등의 사유로 신생아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 또는 모의 어느 일방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었으나 다른 일방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둘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다른 일방의 주민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문리해석상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직장·기타 생계의 사유로 부부가 모두 신생아 출생일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 중 한 명만이 신생아 출생일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둘째아 이상 가정의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귀청의 입법의도가 직장·기타 생계의 사유로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부부 모두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만 이미 출산장려금을 지급받던 가정에 한정하여 신생아 출생 후의 직장·기타 생계 사유로 신생아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출산장려금을 계속 지급하려는 취지라면, 울진군조례 제3조제2항의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문리해석상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요건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입법취지와 다르게 해석되므로, 최초 지급요건과 계속 지급요건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직장·기타 생계 사유로 인한 거주요건 미충족의 발생 시기를 “장려금 지급 이후” 또는 “신생아 출생일 이후”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등 조례해석상 지급요건의 의미를 입법취지에 맞게 명확하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 향후 조례 개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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