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427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회신일자 | 2013. 1. 8. |
---|---|---|---|---|---|
안건명 | 지방의회의 결산검사 등에서 적발된 사례를 ‘예산낭비’로 규정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2조 등 관련) |
지방의회의 결산검사 또는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적발되어 시정조치 된 사례를 ‘예산낭비’로 규정하여 이러한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위법한지?
지방의회의 결산검사 또는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적발되어 시정조치 된 사례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위배된다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서 ‘예산낭비’라는 용어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규정된 ‘예산낭비’의 의미와 달리하여 별개의 새로운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조례 해석상 혼란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4조제1항 후단에서는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하 “서초구조례안”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예산을 정당한 목적과 절차 이외의 방법으로 집행하여 의회의 결산검사 또는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적발되어 시정조치 된 사례를 ‘예산낭비’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례안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예산낭비 사례(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집행일, 낭비액, 낭비사유 등)’를 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안 제4조제1항에서는 서초구청장이 제3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세입·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사례집을 발간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지방의회의 결산검사 또는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적발되어 시정조치 된 사례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공개하도록 하는 서초구조례안 규정이 상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보공개법 제4조제2항에 위배된다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여 위법한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에서는 법령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등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서초구의회의 ‘의회의 결산검사 또는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적발되어 시정조치 된 사례’는 지방의회의 시정요구를 받고 지방의회에 보고한 시정조치 내용을 공개하는 것으로서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말하는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로 이와 같은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상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다거나 서초구청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초구조례안에 사용된 ‘예산낭비’라는 용어의 적절성을 검토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도록 규정하여, 예산낭비로 신고·접수할 수 있는 사항을 ‘불법지출’ 등으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해서, 서초구조례안 제5조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예산의 ‘부당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초구조례안 제2조제3호에서 또한 ‘예산낭비’를 ‘서초구청장이 예산을 정당한 목적과 절차 이외의 방법으로 집행하여 의회의 결산검사 또는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적발되어 시정조치 된 사례’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서초구조례안에 규정된 ‘예산의 부당지출’(제5조제1항), ‘예산의 정당한 목적과 절차 이외의 방법으로 집행’(제2조제3호) 등의 표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규정된 ‘예산의 불법지출’보다는 ‘예산낭비’의 범위를 법령상 특별한 근거규정 등이 없이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같은 조례안에서 사용된 ‘예산의 부당지출’ 및 ‘예산의 정당한 목적과 절차 이외의 방법으로 집행하여 의회의 결산검사 또는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적발되어 시정조치 된 사례’ 사이에 의미관계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예산낭비’의 의미와 달리 서초구조례안 제2조제3호에서 ‘예산낭비’를 정의하고, 같은 조례안 제5조제1항에서 위의 지방재정법령 및 같은 조례안의 정의규정과는 또 다른 의미로 ‘예산낭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조례 해석상 혼란 등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의회의 결산검사 또는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적발되어 시정조치 된 사례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정보공개법 제4조제2항에 위배된다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서 ‘예산낭비’라는 용어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규정된 ‘예산낭비’의 의미와 달리하여 별개의 새로운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조례 해석상 혼란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