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423 | 요청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의회 | 회신일자 | 2013. 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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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 중임 관련 질의(「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 |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7항 단서를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장의 중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였는바, 개정 당시 중임 중이던 주민자치위원장이 임기만료 후 다시 주민자치위원장에 취임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상 일정 요건을 갖추어 위촉하는 자의 자격요건, 임기 등의 기준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법령상 공백을 방지하고 법 질서의 순조로운 전환을 위하여 경과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위원회 임기 등을 정하고 있는 일반 행정조직·인사관계 등의 법령에서 그 임기 등을 개정하면서 임기가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나 적용례 등 경과적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정된 법령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법령에서 임기가 개시된 사람에게도 개정된 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 11월 3일 공포·시행된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남양주시조례”라고 함) 제17조제7항 단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에 관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임기제한을 강화하면서 부칙에서 현재 임기가 진행 중인 주민자치위원장에 대하여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지 아니하였는바, 그렇다면 조례 개정 당시 중임 중인 주민자치위원장에 대하여는 당연히 개정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남양주시조례가 주민자치위원장이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에 관하여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남양주시조례 개정 시 주민자치위원장이 중임 중이고 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임기 만료 후 다시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취임한다면 이는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는 중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