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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421 요청기관 세종특별자치시 회신일자 2012. 12. 28.
안건명 사업시행자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요청 시 조례에 반영하는 방법 관련(「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관련)
  • 질의요지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으로 인해 관할구역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확정지번이 부여되었음에도 명칭과 구역의 변경내용을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에 규정하지 않았는데, 토지 개발사업이 일부 완료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한 경우 이러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방법은?

  • 의견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인해 변경된 토지대장상의 지번체계를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여 규정한 후,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등의 제명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 단서에서는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서는 시장 등은 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1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면·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신청서에 행정구역 변경 조서,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및 행정구역 변경도 등을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특별법”이라 함, 2012. 1. 17. 법률 제11166호 개정되어 2012. 1. 17. 시행된 것을 말함) 제5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두고,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법」의 읍·면·동에 관한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읍·면·동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부칙(2010. 12. 27. 법률 제10419호 개정되어 2010. 12. 27. 시행될 당시의 ‘부칙’을 말함) 제6조제1항에서는 기존 연기군의 폐지 및 공주시ㆍ청원군의 편입 등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이하 “세종시조례”라 함) 제2조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한 읍·면·리(제1항 [별표 1)) 및 동(제2항 [별표 2)]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안의 관할구역 변경 내용을 조례에 적절하게 규정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해보면, 먼저 이 사안에서는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으로 인해 관할구역이 변경되어 구체적인 확정지번이 부여되었으나, 현재 세종시조례 제2조의 [별표 1) 및 [별표 2]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인해 변경된 토지대장상의 ‘법정리’ 및 ‘법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지번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토지대장상의 구체적인 지번체계를 세종시조례에 반영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토지 개발사업이 일부 완료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하였는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 단서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등의 제명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관할구역의 변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또한, 동일한 사업시행자가 나머지 사업을 완료하여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의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새로운 경계변경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인해 변경된 토지대장상의 지번체계를 세종시조례에 반영하여 규정한 후,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등의 제명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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