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419 | 요청기관 | 경상북도 칠곡군 | 회신일자 | 2012.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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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해외 선진 자원봉사시설 견학 등의 실시 규정 신설 가능 여부(「칠곡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안」 관련) |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 산업시찰, 세미나, 해외 선진 자원봉사시설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칠곡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내용이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아닌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등의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직접지원방식이라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칠곡군에서는 「칠곡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칠곡군조례”이라 함) 제15조(포상)를 개정하여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종합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 이외에도 세미나, 산업시찰, 해외 선진 자원봉사시설 견학 등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실시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내용이「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등과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를 예외적인 지출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공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제1호)과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제2호)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칠곡군에서 실시하려는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종합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한 해외 선진 자원봉사시설 견학 등이 가능하기 위하여는 칠곡군조례안의 내용이 「지방재정법」제17조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종합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2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로 단정하여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칠곡군조례안에 따른 지원이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등의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직접지원방식이라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군수가 직접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종합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세미나, 산업시찰, 해외 선진 자원봉사시설 견학 등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하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칠곡군조례에 따르면,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설치주체가 군수로 되어 있고(제6조),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제8조)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제9조),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므로 이러한 종합자원봉사센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영비나 사업비 차원의 재정지원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