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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418 요청기관 경상북도 칠곡군 회신일자 2013. 1. 4.
안건명 축제추진위원회 사무국에 공무원 파견 가능 여부(「칠곡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축제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로 설립한 축제추진위원회의 사무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지?

  • 의견



    「칠곡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따라 설립한 비법인사단인 축제추진위원회에 소속 지방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의 제1항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대상을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 규정하고 있을 뿐 법적 성격이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고, 달리 그 파견 대상을 행정기관이나 법인 등에 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행정기관이나 법인뿐만 아니라 법인이 아닌 사단 등에도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칠곡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하 “칠곡군조례안”이라 함)에 따르면 축제추진위원회는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점(제2조), 축제를 담당하는 실·과·소속 부서장이 축제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담당하는 점(제9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사무국은 축제의 세부적인 계획수립 및 집행(제10조제4항)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축제추진위원회는 칠곡군에서 직접 설립한 비법인 사단으로서 「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2제1항제1호에서 지방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열거하고 있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칠곡군에서 개최하는 축제관련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해당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축제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조례안에 담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개최하는 대규모 지역축제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축제추진위원회와 같은 ‘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 파견하는 인력지원 외에도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 등을 위하여 대규모 축제를 추진하는 주체를 ‘법인화’하는 것도 통상의 방식으로 고려할 수 있으니 조례입안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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