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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416 요청기관 경상북도 청송군 회신일자 2012. 12. 21.
안건명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범위와 관련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만 다른 가정과 달리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지 여부(「청송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둘째아부터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한 「청송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만 첫째아부터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수혜 대상자로 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는 조례를 입안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안과는 달리 조례입안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조례입안자는 그 조례제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예산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게 하여 제정된 조례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4헌마914 결정 등 참조)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청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수혜자의 상황, 예산 등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만 차등적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러한 내용으로 「청송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개정한다면, 그 차등지원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자의적인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그 정책적 필요성 여부 및 다른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는 위에서 적시한 제반상황을 검토하여 귀 청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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