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416 | 요청기관 | 경상북도 청송군 | 회신일자 | 2012. 12.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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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범위와 관련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만 다른 가정과 달리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지 여부(「청송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3조 등 관련) |
둘째아부터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한 「청송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만 첫째아부터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수혜 대상자로 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는 조례를 입안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안과는 달리 조례입안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조례입안자는 그 조례제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예산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게 하여 제정된 조례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4헌마914 결정 등 참조)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청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수혜자의 상황, 예산 등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만 차등적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러한 내용으로 「청송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개정한다면, 그 차등지원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자의적인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그 정책적 필요성 여부 및 다른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는 위에서 적시한 제반상황을 검토하여 귀 청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