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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2-0415 요청기관 제주특별자치도 회신일자 2013. 1. 4.
안건명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인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관련(「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관련)
  • 질의요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57조제4항에서는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의 경우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50퍼센트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사업의 ‘건축물 준공완료일’ 이후에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의 경우에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경감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57조제4항의 경감규정은 이미 건축물이 준공된 후 해당 사업이 완료되어 사업자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를 마친 경우에까지 적용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사업의 ‘건축물 준공완료일’ 이후에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경감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이유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도특별법”이라 함) 제217조제1항제1호에서는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절차·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이하 “제주투자진흥지구조례”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제주투자진흥지구는 ① 제주도특별법 제228조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예정자의 지정, ② 제주도특별법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③ 제주도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영위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승인, 신고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제주하수도조례”라 함)에 따르면, 제50조제1항제4호에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따른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납부시기는 건축물사용승인 전까지로 하되,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의 인·허가 또는 승인 전까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7조제4항에서는 제주도특별법 제217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의 경우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50퍼센트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4항에 따라 경감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사업 준공일까지 경감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또는 승인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사업의 ‘건축물 준공완료일’ 이후에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의 경우에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경감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

    우리 처는 의견제시(법제처 2012. 9. 11. 회신 의견12-0256)를 통하여 이미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또는 승인일 이후’에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제주하수도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일을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또는 승인일’로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본다면,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이후에 인·허가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부담금의 경감 조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투자진흥지구조례 제2조제1호다목에서는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승인, 신고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인·허가 또는 승인일 이후에 지정이 있는 경우에 원인자부담금을 감경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면, 실제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대부분의 경우에 원인자부담금을 경감할 수 없는 결과가 생기므로, 인·허가 또는 승인일 이후에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있는 경우에도 원인자부담금 경감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조화로운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또는 승인일 이후에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에 이루어진 모든 대상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 경감 조치가 있어야 되는지가 문제되는데,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제주도에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고 원인자부담금의 경감 또한 사업 진행 당시에 이러한 목적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제주하수도조례 제57조제4항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의 경우’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50퍼센트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감요건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당시에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미 건축물이 준공된 후 해당 사업이 ‘완료’되어 원인자부담금이 전액 납부된 이후에 사후적으로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안에까지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하수도조례 제57조제5항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을 경감받은 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 준공일까지 경감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 또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당시에 진행 중인 사업만이 원인자부담금 경감대상이 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제주하수도조례 제57조제4항에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경감요건을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점에 따라 경감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또는 승인일 이전’ 또는 ‘건축물 준공완료일 이전’ 등과 같이 경감요건의 적용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제주하수도조례 제57조제4항의 경감규정은 이미 건축물이 준공된 후 해당 사업이 완료되어 사업자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를 마친 경우에까지 적용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사업의 ‘건축물 준공완료일’ 이후에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경감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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