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411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회신일자 | 2013. 1. 4. |
---|---|---|---|---|---|
안건명 | 자녀 간 동일세대원으로 구성되어있고 부모와 자녀가 동일세대원이 아니어도 다자녀 가족 지원 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
자녀 간 동일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모와 자녀가 동일세대원이 아니어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자녀 가족 지원 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
아래의 이유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부모와 자녀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나, 부모자식 간 동일세대원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자녀만 동일 세대원을 구성하고 있을 때,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강남구 조례”라고 함) 제3조제4항에 따라 다자녀 가족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의 해석은 법문상 어구나 문장의 가능한 언어적 의미내용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는바, 「주민등록법」 제7조·제9조 등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세대주를 기준으로 그 세대에 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관리하도록 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강남구 조례 제3조제4항에서 “다자녀 가족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부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의 의미는 다자녀 가족 지원 대상자인 영유아 부모가 세대주로서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영유아 부모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는 의미이지 세대주인 영유아 부모와 관계없이 대상자녀만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강남구 조례 제3조제4항의 단서에서는 영유아가 부모의 사망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를 다자녀 가족 지원 대상자로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양육하더라도 ‘주민등록을 같이하여야만’ 다자녀 가족 지원 대상자가 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4항의 본문도 다자녀 가족 지원 대상자와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자녀 간 동일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모와 자녀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는 강남구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 지원 대상자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