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410 | 요청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 회신일자 | 2012. 12.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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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주민들에게 임시이주기간 동안의 주택임차료 등을 지원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
구미시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보상업무 위탁 수수료 수입을 예산 한도로 하여,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임시이주자들에게 이주정착지 조성 기간 동안 주택임차료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구미시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임시이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미시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임시이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구미시 조례안”이라 함)은 구미시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편입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이전과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제1조),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임시이주자에 대하여 이주정착지 조성 기간 동안 임시이주자가 부담하는 주택임차료 등의 비용을 지원(제4조제1항)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례 등 참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개인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는바, 임시이주자들에 대한 주택임차료 등의 비용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보조 등 공금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지원이 가능하기 위하여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임시이주자에 대한 주택임차료 등의 비용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12호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상의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지,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주대책 외에 추가적인 지원을 위한 재정지출의 근거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외에 개별 법령에서 사안과 같은 임시이주자들에 대한 주택임차료 등의 비용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이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것을 들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소정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례 참조)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은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야 할 영역으로 위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법리를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법원의 판결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대법원 2009.12.24, 선고, 2008추87, 판결례),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청주지법 2010.2.4, 선고, 2009구합1285) 등을 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소정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임시이주자에 대한 비용 지원은, 구미시의 보상업무 위탁수수료 수입을 예산한도로 한다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바, 귀 청에서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앞서 제시한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임시이주자에 대한 주택임차료 등의 비용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귀 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법제처 2012. 10. 19. 의견 12-0329 회신례 취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