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408 | 요청기관 | 경기도 화성시 | 회신일자 | 2013. 1.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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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계획조례가 아닌 별도의 다른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계획조례’로만 위임사항을 정할 수 있는지와, ‘계획조례’로만 위임사항을 정할 수 있다면 같은 영에서 위임한 사항을 ‘계획조례’에서 다른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르도록 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시행령”이라 함) 제53조 및 제55조 등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이하 “도시·군계획조례”라고 함)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중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현재의 화성시 도시계획조례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개별 조례(개발행위허가운영조례)로 정하거나 도시·군계획조례에서 다른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조례로 정하는 경우’라고 하여 구체적인 조례의 제명을 명시하지 않는데 비하여, 국토계획법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어느 정도 도시계획조례임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례의 제명을 제시하여 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통합조례를 제정하여 하나의 조례 안에서 국토계획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라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계획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에서 국토계획법시행령의 위임사항을 정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한, 국토계획법시행령 제53조 등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라 함은 시행령에서 위임한 다수의 사항을 하나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라는 의미이므로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일정부분을 다른 조례에서 정한 후 ‘--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와 같이 두는 것은 입법형식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두 개의 조례로 나누어 정하는 것과 같으므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